본 게시판은 내용작성 시 의견의 비공개(비밀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주정차위반 등 단속관련 신고사항은 구청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근거 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북구 홈페이지 내 실명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비스를 중단하고,
  • 2014. 8. 4.부터 휴대폰인증(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서비스가 제공되오니, 글쓰기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친절공무원추천 : 제목 , 작성자 , 이메일 ,전화번호 , 내용 , 첨부파일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재난지원금에 관하여

  • 2022-01-18 09:47:05
  • 박*영
  • 조회수 : 234
재난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진행사항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북구청에서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에서 살다가 11월초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11월 22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작년 12월에 동사무소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러 갔으나, 11월 20일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고,
저희집 주소에는 전에 살던 세입자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운대구에 연락을 하여 지급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해운대구청의 지급기준은 12월 20일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지급을 한다고 하여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12월 초 북구청에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논의는 하지 않았고 1월초나, 1월중순쯤 안내를 해준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이틀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예를들어 11월 20일 전에 북구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재난지원금을 받고, 다른구로 이사를 갈 경우 또 지급대상이 되어 중복지원으로 이중으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재난지원금 카드는 3월 31일까지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설날도 다가오는데, 그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2022/01/19 10:17:52
  • 공보림

귀하의 민원사항은 복지정책과 천해란 주무관(309-4314)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