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
민원사무명 |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 | |||
사무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양도,폐기,이전하고자 하는경우 서식에 따라 신고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응급장비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없음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의 검토 | |||
처리흐름 | ○ 신고인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62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