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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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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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응급장비 설치 신고 | |||
사무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 |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처분처 | 보건행정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응급장비설치신고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2.응급장비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장설치사진, 계약서등)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의 검토 | |||
처리흐름 | ○ 신고인 제출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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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