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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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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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후에 거래지분, 계약대상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등기 전에 신고 | |||
접수처 | 토지정보과 | 처분처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1부 2.신분증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등기 후 변경신고 불가,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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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53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