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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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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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수입업 등록(지정,신고)사항 변경신고 | |||
사무내용 |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처 | 북구청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등록증 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 |||
유의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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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자체수리자¸계량기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