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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검토후
민원사무명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사무내용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처 북구청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서면신청
근거법규 1.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 9])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및 대장 정리
유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폐업¸휴업¸휴업재개)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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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