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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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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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 |||
사무내용 | 계량기 제조업자,수리업자,계량증명업자,자체수리자,수입업자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개시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처 | 북구청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
근거법규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 9])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 ㆍ 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및 대장 정리 | |||
유의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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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9호서식](폐업¸휴업¸휴업재개)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