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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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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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
사무내용 |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등은 그가 수행하는 사업이 양도,상속, 합병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처 | 북구청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40,500원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
근거법규 | 1. 계량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지 3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기안 및 결재 → 회신(재발급 등) 및 대장 정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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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2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