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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를 신고하는 사무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분처 보건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신고서 제출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해당 시설의 폐지, 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폐지, 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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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