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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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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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
사무내용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를 신고하는 사무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분처 | 보건소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규칙 제20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해당 시설의 폐지, 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만 해당)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
유의사항 | 폐지, 휴지예정일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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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1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