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신고
사무내용 null
접수처 처분처 건강증진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18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산후조리업신고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설비구조내역서 (3) 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4) 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관련_미리교육받은경우) (5)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건강진단서(신고하기 전 1개월이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7)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사본(모자보건버버 제15조의15제2항 관련)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심사기준 인력 및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처리흐름 신고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hwp(18 kb)
목록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