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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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검토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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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사무내용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분처 | 건강증진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의3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기본서류 (1)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경우), (2) 감염예방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1년이내 진단결과 (4)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5)산후조리원(화재,손해) 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류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1)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 계약서 또는 양도 증명서, 동업계약서) (3)합병의 경우 : 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
심사기준 | 지위승계 구비 서류 검토 등 적합 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접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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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5호서식]산후조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