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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신고하는 사무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분처 보건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정관사업서 및 수직예산서, 2. 시설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 3. 별표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종사자수 및 자격기준 2. 기타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별표7]정신재활시설의시설기준및수용인원기준(제17조제1항제3호관련).pdf(50 kb)
바로보기 [별표8]정신재활시설종사자의수및자격기준(제17조제1항제4호관련).pdf(46 kb)
바로보기 [별표9]정신재활시설의이용및운영에관한기준(제17조제5항관련).pdf(20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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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