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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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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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 |||
사무내용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신고하는 사무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분처 | 보건소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정관사업서 및 수직예산서, 2. 시설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 3. 별표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종사자수 및 자격기준 2. 기타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 |||
처리흐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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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별표7]정신재활시설의시설기준및수용인원기준(제17조제1항제3호관련).pdf(50 kb) 바로보기 [별표8]정신재활시설종사자의수및자격기준(제17조제1항제4호관련).pdf(46 kb) 바로보기 [별표9]정신재활시설의이용및운영에관한기준(제17조제5항관련).pdf(209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