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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가부결정시기 검토후
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사무내용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서
접수처 건강증진과 처분처 건강증진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0, 시행규칙 제18조의3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산후조리원 신고증(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폐업한 경우)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처리흐름 신고접수→검토→결재→처리완료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2호서식]산후조리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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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