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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기획감사실 가부결정시기 관련부서 회신후 판단 가능
민원사무명 행정심판청구
사무내용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 절차
접수처 기획감사실 처분처 市법무담당관실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행정심판 청구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원본 및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 행심위가 심리, 의결(30일 연장 가능)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기획감사실장
공채매입 市법무담당관실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방문 및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로 온라인 청구
근거법규 • 행정심판법 23조 • 같은 법 시행령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행정심판청구서 2부 2. 입증서류 2부
심사기준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위법.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 - 위법ㆍ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처리흐름 • 청구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자료 작성요구 → 답변서 작성 및 대리인 지정→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통보
유의사항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햐 함(실무 상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같이 신청 )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34]임시처분신청서및견본.hwp(17 kb)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hwp(15 kb)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작성예시).hwp(49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작성예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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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