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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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획감사실 | 가부결정시기 | 관련부서 회신후 판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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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심판청구 | |||
사무내용 |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 절차 | |||
접수처 | 기획감사실 | 처분처 | 市법무담당관실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행정심판 청구시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원본 및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접수일로 부터 60일 이내 행심위가 심리, 의결(30일 연장 가능)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기획감사실장 | |
공채매입 | 市법무담당관실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방문 및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로 온라인 청구 | |
근거법규 | • 행정심판법 23조 • 같은 법 시행령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행정심판청구서 2부 2. 입증서류 2부 | ||||
심사기준 |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위법.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 행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지를 심사•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 - 위법ㆍ부당이 있었는지를 심사 | |||
처리흐름 | • 청구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자료 작성요구 → 답변서 작성 및 대리인 지정→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재결서 통보 | |||
유의사항 |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햐 함(실무 상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같이 신청 )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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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서식34]임시처분신청서및견본.hwp(17 kb)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hwp(15 kb) 바로보기 [별지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작성예시).hwp(49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hwp(14 kb) 바로보기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작성예시).hwp(15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