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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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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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 신청 | |||
사무내용 |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구청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ㅇ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기타: 5일 | |
수수료 |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조회사항 |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67,500원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관광사업 종류별 구비서류 상이(붙임 신청서 참조)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신청→접수 →검토(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원조회 등)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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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관광사업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62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