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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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재무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실태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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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재산 대부신청 | |||
사무내용 | 공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재무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수입증지(계속3,000원,신규5,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대부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최종결재 | 총무국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35조 ㅇ동법시행령 제29~35조 ㅇ북구공유재산관리및물품관리조례 제16∼2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신청서 | 1. 등기부등본 2. 토지(임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부근약도 5.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이 있는 경우) | |||
심사기준 | ㅇ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ㅇ 사용목적대로 대부할 시 민원발생 여부 ㅇ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ㅇ 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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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대부신청 → 재산실태조사 → 대부가부결정 → 대부료산정 → 대부결정 및 계약체결통지 → 계약 및 대부료 징수 → 계약서 발급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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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공유재산사용허가(대부)신청서.hwp(12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