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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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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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연장 등록(변경)신청 | |||
사무내용 | 공연장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등록 : 7일, 변경 : 3일 | |
수수료 | 등록 : 10,000원 (변경 : 5,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면허세 | 27,000~67,5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공연법 제9조 ㅇ 동법시행령 제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청서 1부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객석․로비․분장실․무대기계․조명․음향․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각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변경등록 신청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만 확인)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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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시행규칙).hwp(70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