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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이혼(친권자지정)신고
사무내용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민원봉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이혼신고서 1부 ㅇ 재판이혼 : 판결(조정ㆍ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ㅇ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ㅇ신분증 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심사기준 ㅇ 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 재판상 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효력상실)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양식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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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