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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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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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
사무내용 |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민원봉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최종결재 | 담당 | |
공채매입 | 민원봉사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이혼신고서 1부 ㅇ 재판이혼 : 판결(조정ㆍ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ㅇ협의이혼 :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1부 ㅇ신분증 | 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 |||
심사기준 | ㅇ 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 재판상 이혼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대상)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효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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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ㅇ 신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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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양식제11호(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26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