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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사무내용 혼인의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민원봉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혼인신고서 1부(혼인신고서상 증인 2명 인적사항 기재후 서명 또는 날인) ㅇ 혼인 당사자(2명) 신분증 신청서, 신분증
심사기준 ㅇ 신고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양식_제10호]혼인신고서.hwp(47 kb)
바로보기 별지제1호(성본협의서).hwp(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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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