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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사무내용 등록기준지를 새롭게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민원봉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신고서 1부, 신분증 신청서, 신분증
심사기준 ㅇ 신고인 적정여부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ㅇ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신고
처리흐름 ㅇ 신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통보
유의사항 변경할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양식제28호(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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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