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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사무내용 출생자의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신고접수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민원봉사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해당없음 신청방법 우편,방문,
온라인(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근거법규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ㅇ 출생신고서 1부
ㅇ 출생증명서(또는 인우증명서) 1부
ㅇ 신고인신분증
신청서, 첨부서류, 신분증
심사기준 ㅇ 신고의무자 적정여부
ㅇ 신고기간 적정여부(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흐름 ㅇ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주민등록지 통보
ㅇ 주민등록지에 접수 → 접수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송부·정리
유의사항 ㅇ 온라인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해당여부조회 후 신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양식제1호(출생신고서).hwp(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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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