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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외국인체류지 변경신고
사무내용 등록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접수처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처분처 민원봉사과,동주민센터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ㅇ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청서 2. 외국인등록증 3.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기숙사입주확인서,숙소제공확인서 등) 1.가족관계등록부(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입후 교부
유의사항 ※ 숙소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자(국민 또는 외국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자가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필요.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4호서식]통합신청서(신고서)APPLICATIONFORM(REPORTFORM)(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83 kb)
바로보기 [별지제34호의2서식]통합신청서(신고서)通合申請書(申告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154 kb)
바로보기 [별지제34호의3서식]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1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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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