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
민원사무명 |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 |||
사무내용 | 이(미)용사 면허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 면허증을 훼손했을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민원봉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3,000원 | 조회사항 | 공중위생관리 행정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비치대장 | 면허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전국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지침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된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 ||||
심사기준 | 본인 및 거주지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90.5.30일 이전 면허증 발급자의 경우 시청조회 / 타 시군구 최초 발급자인 경우 해당 시군구조회) → 결재 → 면허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면허증재발급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pdf(49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