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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신청
사무내용 이(미)용사 면허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 면허증을 잃어버린 때 · 면허증을 훼손했을 때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3,000원 조회사항 공중위생관리 행정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치대장 면허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전국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지침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된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심사기준 본인 및 거주지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90.5.30일 이전 면허증 발급자의 경우 시청조회 / 타 시군구 최초 발급자인 경우 해당 시군구조회) → 결재 →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면허증재발급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pdf(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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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