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신청
사무내용 이(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이(미)용 관련학과를 졸업 또는 수료하거나 이(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미)용사의 면허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민원봉사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5,500원 조회사항 공중위생관리 행정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비치대장 면허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합니다) 또는 전자적파일 형태의 사진 1.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본인 및 거주지 확인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면허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pdf(67 kb)
목록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