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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1과 가부결정시기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 후
민원사무명 지방세 심판청구
사무내용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심판청구
접수처 세무1과, 세무2과 처분처 조세심판원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구청 법정처리기간 9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과세내용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심판청구서 2부 2. 증명서류 2부
심사기준 신청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신청내용(신청취지)의 적합, 법정서식 및 소요부수, 정당한 신청권자,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건을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판단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신청서 진달 → 사실 및 관계조사 →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 → 조정·검토 → 결정 통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59호서식]심판청구서.hwp(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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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