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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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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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심판청구 | |||
사무내용 |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조세심판원장에게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결정사항을 심판청구 | |||
접수처 | 세무1과, 세무2과 | 처분처 | 조세심판원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구청 | 법정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과세내용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9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심판청구서 2부 2. 증명서류 2부 | ||||
심사기준 | 신청기간 및 보정기간의 경과, 신청내용(신청취지)의 적합, 법정서식 및 소요부수, 정당한 신청권자, 충분한 증빙자료 제출 등의 요건을 조세심판관 회의 의결에 따라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신청서 진달 → 사실 및 관계조사 → 조세심판관 회의 결정 → 조정·검토 → 결정 통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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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9호서식]심판청구서.hwp(19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