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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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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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변경 신고 | |||
사무내용 | 직업소개사업의 명칭, 위치, 종사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 및 결격사유 | |
비치대장 |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 면허세 | - |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일자리경제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2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 | |||
심사기준 | • 위치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종사자 변경시 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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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및 조회 → 현장확인 → 변경등록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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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2호서식](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hwp(17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