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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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가부결정시기 | 접수처리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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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 |||
사무내용 | ㅇ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조산 및 분만 전ㆍ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 ㅇ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처분처 | 생활보장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수급자명부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생활보장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ㅇ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ㅇ 사망사실 확인(사망진단서 미첨부시) | |||
처리흐름 | ㅇ 신청 → 접수 → 구 진달 → 사실확인(사망 및 해산사실-관련증명서 및 사망 및 출생신고 확인) → 결정 및 지급 → 통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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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3]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hwp(51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