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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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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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 | |||
사무내용 | 민원인이 현재 여권에 구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를 원할 시 이를 기재함.(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민원봉사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 일 |
수수료 | 5,000원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여권법 제15조, 시행령 제 22조, 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ㅇ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ㅇ 신분증ㅇ 여권 | ||||
심사기준 | ㅇ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여부 (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 |||
처리흐름 | ㅇ 신청서 접수 → 기재사항 변경 → 여권교부 (2022.01.25. 현재 북구청에서 처리 불가능 -> 부산시청에서 처리 가능함을 안내) | |||
유의사항 | ㅇ 여권관련 민원사항 및 유의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여권민원]에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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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pdf(52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