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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건축과 가부결정시기 실무종합심의 및 관련부서 협의 후
민원사무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
사무내용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건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관련부서 협의 법정처리기간 60일
수수료 면적당 부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면적당 부과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부구청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55일 신청방법 온라인(세움터)
근거법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구비서류과 같음 제출서류 및 관계법령 적정여부
심사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적정여부 - 다른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적정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공람 → 결과통지 및 고시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6호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hwp(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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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