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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후
민원사무명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무내용 폐수,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허가(변경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면허세 18,000원
공부대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환경위생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우편, 방문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제60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허가별 변동사항 증명내역 변경신고시 :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심사기준 변경내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처리흐름 신고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 → 변경내역 확인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4호서식]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hwp(19 kb)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20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17 kb)
바로보기 [별지제5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서.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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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