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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 · 폐업 신고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 · 폐업하려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교통행정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5일
수수료 1,4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해당 없음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제35조 · 제49조의 9 · 제49조의 16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의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경우에만 첨부)1부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1부 첨부서류 대조
심사기준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첨부서류 확인
처리흐름 접수 → 내용검토(필요 시 보완, 반려) → 결재 → 허가 또는 수리 → 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21호서식][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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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