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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무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접수처 읍·면·동 처분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변경위원회가 청구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비치대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처리부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본인여부(신분증), 주민등록지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민원종류 신청
단축처리기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것이 원칙) / 온라인(정부24)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7 ○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자료(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2. 변경 요건별 입증 자료 2-1)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2-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2-3)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2-4) 공익 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명예훼손·모욕범죄, 범죄 신고자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의 피해 입증 자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변경위원회 심사 → 결과 통지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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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