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
---|---|---|---|---|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 |||
사무내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접수처 | 읍·면·동 | 처분처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변경위원회가 청구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처리부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본인여부(신분증), 주민등록지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신청 | |||
단축처리기간 | 해당사항 없음 |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것이 원칙) / 온라인(정부24)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7 ○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 자료(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2. 변경 요건별 입증 자료 2-1)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2-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2-3)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2-4) 공익 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명예훼손·모욕범죄, 범죄 신고자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피해자의 피해 입증 자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변경위원회 심사 → 결과 통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의2서식]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주민등록법시행규칙).hwp(75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