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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식품영업 신고
사무내용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제외), 식품판매업,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제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8,000원 조회사항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식품 영업 신고서 면허세 27,000원 ~67,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일반민원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위생교육수료증, 2.그 외 서류는 아래의 첨부파일(식품영업신고서)참조 1.아래의 첨부파일(식품영업신고서)참조, 2.정화조용량확인
심사기준 1. 영업자 제출서류 확인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타법의 저촉여부 등) 을 검토
처리흐름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 검토 → 접수 → 결재 → 신고증발급 → 시설조사(15일내, 단 식품접객업은 30일내)
유의사항 없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없음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7호서식]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022.7.28).hwp(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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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