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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식품위생업 영업신고(허가,등록) 받은 자가 식품위생업소를 양도,양수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허가 및 등록( 3일), 신고(즉시)
수수료 9.300원 조회사항 허가(양수인결격유무조회), 양도인 행정처분조회
비치대장 영업신고(등록,허가)대장 면허세 27,000 ~ 67,5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일반민원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영업신고(허가,등록)증1부, 권리이전을 증명하는서류(양도양수계약서), 교육이수증,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장 각1부, 다중이용업소인경우 양수인의 화재배상책이보험가입증권1부 건강진단결과서, 양수인의 소방안전교육이수증(다중이용업소), 상속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심사기준 양도인 및 양수인이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확인. 양수인의 건강진단결과서 및 소방안전교육이수증 확인.
처리흐름 신고서작성 → 검토 → 접수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위임장서식.hwp(12 kb)
바로보기 양도양수계약서.pdf(222 kb)
바로보기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22.4.28.).hwp(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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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