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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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1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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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 | |||
사무내용 | 1세대 소유 주택 수 판단 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청한 자로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
접수처 | 세무1과 | 처분처 | 세무1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등 | 최종결재 | 세무1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wetax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11조의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증거자료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과세기준일(6월1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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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58호의3서식]재산세세율특례적용시주택수산정제외(변경)신청서(「지방세법시행령」제110조의2제1항각호에따른주택)(지방세법시행규칙).hwp(53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