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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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세무2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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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 |||
사무내용 |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 | |||
접수처 | 세무2과 | 처분처 | 세무2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과세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과세대장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 신고서 2. 급여대장 3.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출) |
국민건강보험 구축자료등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 |||
유의사항 | 1.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점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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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9호의2서식]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9 kb) |
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