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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사무내용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사업주가 매월 신고납부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과세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과세대장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84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신고서
2. 급여대장
3.직전연도 월별 종업원수(공제액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출)
국민건강보험 구축자료등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처리
유의사항 1.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2.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점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9호의2서식]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지방세법시행규칙).hwp(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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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