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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세무2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퇴직소득,토지등매매차익) 확정/기한후/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무내용 국세신고 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
접수처 세무2과 처분처 세무2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지자체),인터넷,우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95조,제96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제92조,제9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종합소득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
(지방세시행규칙별지제40호의2~제40호의6)
2. 그 밖의 필요서류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 국세(소득세) 신고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신고(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납부(금융기관 또는 인터넷)
○ 전자신고(위택스 http://www.wetax.go.kr)
○ 전자납부(위택스 http://www.wetax.go.kr)
○ 서면신고하려는 경우, 신고서(하단의 관련서식참고)와 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를 작성하여 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납부서는 금융기관에 납부.
유의사항 1. '20.1.1. 이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부과 등 모든 업무는 지자체에서 처리
2. 5월 종합소득분 신고기간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만해당)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발송하고, 납부시 신고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 도입
3. 전자신고시 별도의 신고서 작성 필요없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3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hwp(18 kb)
바로보기 [별지제14호서식]지방세과세표준및세액등의결정또는경정청구서.hwp(20 kb)
바로보기 [별지제40호서식]개인지방소득세납부서(시ㆍ군ㆍ구보관용).hwp(72 kb)
바로보기 [별지제39호의5서식등]종합소득등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신고서.hwp(1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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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미래전략실   

담당자김문교

전화번호051-309-542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