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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현장확인 및 신원조회 후 결정
민원사무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사업자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사업자지위승계를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전국 시, 군, 구 법정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신원조회
비치대장 잡지사업 및 정기간행물 신고대장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1. 양수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
처리흐름 ○ 신고→ 접수→확인→결정→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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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