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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사무내용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발급대상임(주거,공업,상업지역의 농지는 제외)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일자리경제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법정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수수료 1000원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공채매입
민원종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민원봉사과 제출
근거법규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심사기준 ○ 자격증명 발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 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제출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가능여부 ○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규 농업경영자인 경우 취득농지 면적확인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발급
유의사항 불법농지는 취득불가함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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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