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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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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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
사무내용 |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경우 발급대상임(주거,공업,상업지역의 농지는 제외)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 |
수수료 | 1000원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민원봉사과 제출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 |||
심사기준 | ○ 자격증명 발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농업 법인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관련 증명서류 제출 ○ 제출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 ○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가능여부 ○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규 농업경영자인 경우 취득농지 면적확인 |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 ▶ 접수 ▶ 확인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발급 | |||
유의사항 | 불법농지는 취득불가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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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3호서식]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wp(5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