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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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환경위생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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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사무내용 | 위생용품 신고된 업소를 양도, 양수 할때 신고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환경위생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9,000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담당자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3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영업신고증1부 2.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사본1부, 상속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교육수료증 | 해당없음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통보 | |||
유의사항 |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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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2023.09.07.).hwp(50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