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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무내용 위생용품 신고된 업소를 양도, 양수 할때 신고함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9,000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3일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영업신고증1부 2.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사본1부, 상속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1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교육수료증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검토---접수---결재---통보
유의사항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1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시행규칙)(2023.09.07.).hwp(5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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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