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환경위생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사무내용 위생용품 영업신고증 분실시 재발급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환경위생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결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담당자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제3조제6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한 경우) 해당없음
심사기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검토---접수---결재---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위생용품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16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