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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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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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
사무내용 | 관내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건강증진과 | 처분처 | 건강증진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해당없음 | |
공부대조 | 해당없음 | 최종결재 | 건강증진과장 | |
공채매입 | 해당없음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3시간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체외 시술지원 신청용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
심사기준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자 | |||
처리흐름 | 서류 접서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기준 해당자) -> 통지서 해당 시술기관에 제출 후 시술 -> 시술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청구(시술기관->보건소) | |||
유의사항 | 사례별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구비서류 전화문의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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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71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