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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가부결정시기 10일
민원사무명 산지일시사용신고
사무내용 산지일시사용신고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공원녹지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건축과, 건설과 등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1만제곱미터 이하 :2만원 1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조회사항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활수 있는서류 1부,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농지원부(농업인증명에 한해) 토지등기부등본, 축산업등록증(농업인 증명용)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2항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현지조사확인 ⇒복구비산정⇒복구비예치통지⇒복구비예치⇒신고수리결정⇒신고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4서식]산지일시사용(신고서¸변경신고서¸기간연장신고서).hwp(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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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