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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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공원녹지과 | 가부결정시기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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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지일시사용신고 | |||
사무내용 | 산지일시사용신고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공원녹지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건축과, 건설과 등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만제곱미터 이하 :2만원 1만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지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활수 있는서류 1부,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농지원부(농업인증명에 한해) | 토지등기부등본, 축산업등록증(농업인 증명용) | |||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제2항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현지조사확인 ⇒복구비산정⇒복구비예치통지⇒복구비예치⇒신고수리결정⇒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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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호의4서식]산지일시사용(신고서¸변경신고서¸기간연장신고서).hwp(22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