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재무과 가부결정시기 설계도서 확인 후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무내용 신축·증축·개축 건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재무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설계자 등록(신고)증
비치대장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재무과장
공채매입 없음
민원종류 단순민원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청서 1부, 2.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설계자 등록(신고)증
심사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처리 가능(건축과 협의 처리)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신청서.hwp(66 kb)
목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