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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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재무과 | 가부결정시기 | 설계도서 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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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
사무내용 | 신축·증축·개축 건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재무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설계자 등록(신고)증 | |
비치대장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재무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단순민원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청서 1부, 2.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 |||
심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 여부 | |||
처리흐름 | 신청 → 접수 → 설계도 확인 → 대장정리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교부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 처리 가능(건축과 협의 처리)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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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정보통신공사착공전설계도확인신청서.hwp(6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