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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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강증진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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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후조리업 신고 | |||
사무내용 | null | |||
접수처 | 처분처 | 건강증진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18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산후조리업신고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설비구조내역서 (3) 종사자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4) 교육수료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관련_미리교육받은경우) (5)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6)건강진단서(신고하기 전 1개월이내 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7)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사본(모자보건버버 제15조의15제2항 관련)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9)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 건축물대장 | |||
심사기준 | 인력 및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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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0호서식]산후조리업신고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