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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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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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곤충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 | |||
사무내용 | 곤충을 사육,생산업,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일자리경제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법정처리기간 |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
비치대장 | 면허세 | |||
공부대조 | 최종결재 | |||
공채매입 | ||||
민원종류 | 곤충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 | |||
단축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
근거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고서, 2.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1부, 3.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1부 | ||||
심사기준 | 유통또는 판매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천척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민원실)-검토 및 현장실사-결재-등록증교부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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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7호서식]곤충의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신고서(변경신고서).hwp(16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