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및 신원조회 후 결정 | |
---|---|---|---|---|
민원사무명 | 잡지사업자 등록 신고 | |||
사무내용 | 잡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등록하는 업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전국 시, 군, 구 | 법정처리기간 | 25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 | |
비치대장 | 잡지사업 등록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없음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신고서 1부 ○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 ○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확인 ○ 실제위치와 신고서상 위치 확인 | |||
처리흐름 | ○ 신고→접수→검토→결정→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
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호서식]잡지사업등록신청서.hwp(18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