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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즉시
민원사무명 문화재 매매업 폐업신고
사무내용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최종결재 담당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문화재 보호법 제79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고서 1부 2.문화재매매업허가증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8호서식]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hwp(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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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