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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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문화체육과 | 가부결정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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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 | |||
사무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접수처 | 민원봉사과 | 처분처 | 문화체육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부산광역시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문화체육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ㅇ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제2항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1.신청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 ||||
심사기준 | ||||
처리흐름 | ㅇ신청(민원인) →접수(민원봉사과) →서류검토, 구 의견서 제출(문화체육과) →시 경유 →문화재청 진달(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결정 →시청 →(문화체육과)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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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25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