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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
사무내용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부산광역시 법정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없음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56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신청서 2. 현상변경 등 행위의 대상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3. 현장사진
심사기준
처리흐름 ㅇ신청(민원인) →접수(민원봉사과) →서류검토, 구 의견서 제출(문화체육과) →시 경유 →문화재청 진달(문화재위원회 개최, 심의) →결정 →시청 →(문화체육과)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19호서식]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hwp(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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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