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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문화체육과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후
민원사무명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사무내용 게임제작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처 민원봉사과 처분처 문화체육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원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등록대장 면허세 40,500원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문화체육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 건축물대장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심사기준 ㅇ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미해당자
ㅇ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적합
▷ 500㎡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 공장
처리흐름 ㅇ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서식4]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hwp(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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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