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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글보기주관부서, 가부결정시기, 민원사무명, 사무내용, 접수처, 처분처, 처리과정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신청밥법, 근거법규, 구비서류 , 심사기준, 처리흐름,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력서식에 대한표입니다.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가부결정시기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민원사무명 행정사업무신고
사무내용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의 행정사영업신고 민원사무
접수처 행정지원과 처분처 행정지원과
처리과정 협조경유기관 없음 법정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장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면허세 27,000원
공부대조 없음 최종결재 과장
공채매입 행정지원과
민원종류
단축처리기간 4일 신청방법 우편,방문
근거법규 「행정사법」제10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1부
• 사진 1장
해당 없음
심사기준 • 법 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영업소재지 확인 및 건물 적합성 여부
처리흐름 • 접수 →심사 →결재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사전심사
청구대상
관련서식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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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