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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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행정지원과 | 가부결정시기 |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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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행정사업무신고 | |||
사무내용 |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의 행정사영업신고 민원사무 | |||
접수처 | 행정지원과 | 처분처 | 행정지원과 | |
처리과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법정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
비치대장 |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행정사관리대장 | 면허세 | 27,000원 | |
공부대조 | 없음 | 최종결재 | 과장 | |
공채매입 | 행정지원과 | |||
민원종류 | ||||
단축처리기간 | 4일 | 신청방법 | 우편,방문 | |
근거법규 | 「행정사법」제10조,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
•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행정사회 회원증 1부 • 사진 1장 |
해당 없음 | |||
심사기준 | • 법 6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제1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영업소재지 확인 및 건물 적합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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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접수 →심사 →결재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 | |||
유의사항 | ||||
사전심사 청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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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바로보기 [별지제8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49 kb)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신은경
전화번호051-309-4262
최종수정일2024-03-20